AI 분석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후가 아닌 위험 상황 발생 시점부터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후에만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해 의식불명 상태나 중상해가 발생해도 추가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건설 현장 붕괴나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해 확산을 막고 근로자 안전을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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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내용: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절단 등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ㆍ화재ㆍ폭발ㆍ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효과: 이에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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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장기적 경제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부의 선제적 작업중지 권한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재사고 발생 시 의식불명, 중대한 신체 손상, 추가 피해 우려 상황에서 신속한 작업중지를 가능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강화한다. 긴급 위험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산업재해 확산을 방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