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석재산업 관리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석재채취업 등록 시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폐업 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의 까다로운 '인증제도'를 조건을 완화한 '선정제도'로 바꿔 중소 사업자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를 마련해 해당 업체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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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축용, 조경용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나, 골재채취법의 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하여 쇄골재용이 아닌 건축용, 조경용 등 다른 용도의 석재채취업까지 등록한 것으로 법령상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음
• 내용: 또한, 현행 석재채취업 등의 폐업 신고 규정이 없어 폐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등 적절한 관리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거나, 계승ㆍ발전시킬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는 ‘전통 석재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나,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 석재제품 인증’제도는 복잡한 인증 조건으로 인증방법의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효과: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 및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부담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정’제도로 조건을 완화하여 석재관련 사업자, 전통 석재제품 생산자 등의 참여유도 및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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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전환하여 석재산업 사업자의 인증 비용을 완화하고, 폐업 신고 및 등록 말소 규정 신설로 행정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로 관련 사업자의 참여 유도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폐업 신고 규정 신설로 폐업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며, 청문절차 마련으로 행정처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 석재채취업 등록 요건의 명확화는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법령 해석의 혼란을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