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간척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행위 제한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 간척지 활용법은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만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했으나, 사업 완료 후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과오 지원금 환수 절차를 국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 징수법에 따르도록 통일해 행정 혼동을 줄인다. 이번 개정으로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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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오지급된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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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간척지활용사업 완료 후 행위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지원금 환수 절차를 일원화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한다. 국세 강제징수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법률에 따른 통일된 환수 체계는 징수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간척지활용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행위 제한을 제거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정상화하며, 환수 절차의 명확화로 행정 혼동을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