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통계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외국인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체계적인 실태조사 기반이 없어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별·괴롭힘·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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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사례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공표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ㆍ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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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기적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공표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행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정책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