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지자체에 통지하고 동물 등록정보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맹견 사육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외출 시 허가 여부가 적힌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며 미부착 시 처벌한다. 추가로 맹견이 탈출했을 때 소유자의 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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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외출 시 탈출방지장치 사용,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약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특히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에도 사고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맹견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육허가 완료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고, 별도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허가 이후 맹견의 안전관리 등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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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자체의 개물림 사고 신고 접수, 동물등록 관리, 맹견사육허가 갱신 업무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맹견 소유자는 3년마다 허가 갱신, 인식표 부착, 교육 및 훈련 이수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현행법에서 연간 약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신고 및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국민의 안전이 강화된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외출 시 인식표로 표시하고 허가 갱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맹견의 안전관리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