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철도와 항공, 전기·수도 등과 달리 시내버스는 2000년 이후 민영 사업이라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준공영제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내버스 파업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철도나 지하철처럼 업무 공백 시 대체 인력 배치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해 쟁의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 내용: 이에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사업, 병원ㆍ혈액공급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쟁의 중에도 필요 최소한의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민영제라는 이유로 2000년 이후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 효과: 그러나 2004년 이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쟁의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의 효율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파업 시 최소 운행 유지에 따른 추가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쟁의행위로 인한 대중교통 마비가 제한되어 국민의 일상생활 이동권이 보호된다. 동시에 노동자의 쟁의행위 권리가 제한되는 영향을 받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