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임신 중 직업병에 노출된 노동자의 자녀 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2023년 시행된 '엄마 태아산재법'은 처음에 증상 발현 기간을 2∼3년으로 가정해 출생일과 청구일을 제한했으나, 실제 사례 조사 결과 8년 이상 잠복기를 거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출생일 제한을 없애고 요양급여 신청일로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장기 잠복기를 거친 피해 자녀들의 보험 청구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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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내용: 이에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20
• 효과: 선고 2016두41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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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기존 부칙의 소급효 기한(2026년 1월 11일)을 폐지하고 요양급여 소멸시효(3년)에 따라 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장기 잠복기로 인해 배제된 피해자들의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허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지출을 증가시킨다. 2021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인정된 6건 중 5건이 출생 후 8년 이상 경과 후 신청된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의 급여 지급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법안은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잠복기가 장기간이어서 기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보장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임신 중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에 대한 법적 구제 범위를 확대하여 모성보호 및 아동 건강 보호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