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불 위험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경북 초대형 산불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이 대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지역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대피소를 마련하고 산불 진화용 임도, 예방 시설 등을 우선 설치한다. 이를 통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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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내용: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7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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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불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대피소 마련, 임도 및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피소 마련 및 진화시설 확충으로 안전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