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마장 밖의 마권 판매소 영향평가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 불이행 시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해온 영향평가는 주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영향평가 실시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승인 취소 조항을 신설해 주변환경 개선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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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 장소에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장외발매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부정적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폐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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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장외발매소 승인 취소 근거 마련으로 인해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운영 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 추가로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보호가 강화되며, 평가의 객관성 담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