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퇴직 후 늦게 진단받은 전투 관련 정신장애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만 보상을 인정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장애는 증상 발현과 진단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뒤 관련 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들도 국가로부터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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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효과: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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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퇴직 후 6개월 이후에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판정받은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방부의 재해보상 지출을 증가시킨다. 추가 지급 대상자 규모와 보상금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로 인해 퇴직 후 6개월 이내 진단받지 못한 군인들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보상 책임을 확대한다. 이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장기간 발현되는 정신장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