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악취와 소음 민원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가 공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설 설치와 재해복구에만 국고 보조를 명시했으나, 주민 민원으로 인한 이전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전 공사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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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최근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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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다만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의 지원이므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이 용이해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법적 근거 명확화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