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 관리를 전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3월 지리산과 주왕산 국립공원의 대형산불을 계기로 국립공원공단법을 개정해 재난 예방 및 복구 업무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는 공단의 재난 관리 권한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산사태, 폭설 등 각종 재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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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발생한 지리산국립공원 및 주왕산국립공원에서의 대형산불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폭설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 등 각종 재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재난관리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내용: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이며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임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국립공원공단법」에는 공단이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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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립공원공단의 재난관리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운영비 및 재난예방·복구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단의 예산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