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투자 규모를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전체 산업재해 통계와 중대사고 기업명만 공표해왔으나, 개정안은 각 사업장의 재해 발생빈도, 안전활동 현황, 재발방지대책까지 상세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화한다. 근로자와 구직자들이 취업 전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신경 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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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규모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등 제한적인 상황임
• 내용: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빈도나 재해예방활동, 안전투자규모 등은 취업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에 속함에도 알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임
• 효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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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는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투자 규모, 안전보건활동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해야 하므로 관련 행정 비용과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 보장으로 인한 사업주의 추가 안전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근로자와 취업자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빈도, 재해예방활동, 안전투자규모 등 안전보건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일하는 사람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 증대로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이 개선되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