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맹견 외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 것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유기 동물로 인한 물림 사고 등 안전 위협이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방지와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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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어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 등을 포함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7조 및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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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으나, 관련 행정 비용 증가와 사법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과태료 상한액 상향으로 인한 정부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동물 유기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 안전 위협을 감소시키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맹견 이외의 동물 유기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학대 방지 효과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