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으나, 평화적으로 저항한 시민들의 헌정수호 의지가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로 이어졌다. 이 법안은 국민의 주권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킨 역사적 날을 기념하고, 과거 군사정권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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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과거 군사정권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음
• 내용: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도록 지시하였음
• 효과: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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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념일 지정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 운영 비용만 발생한다.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국회 점거 사건을 국민주권 수호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념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한다. 매년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헌정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상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