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태양광·풍력발전소의 사이버공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원격으로 운영되면서 제어시스템과 통신장치가 해킹 위협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안전관리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보안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사이버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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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의 디지털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안보와 전력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특히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는 전력계통과 연계되어 원격으로 운영·제어되는 특성상,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가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경우 전력공급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 관리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보안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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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운영자는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보안 투자와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보안기준 마련에 따른 설비 개선, 점검, 유지보수 등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호함으로써 전력계통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에너지 안전이 확보된다.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