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통합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보호지역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지역주민 참여 보장, 보호지역관리기금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생태통로 복원, 모니터링, 교육 지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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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30×30 목표(전 지구 육상ㆍ해양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보전ㆍ복원)는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임
• 내용: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가 필요하나, 현행 제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ㆍ파편화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법적 정합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
• 효과: 또한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생태계 관리를 위한 구역 지정ㆍ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누적됨에 따라 신규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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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호지역관리기금 설치로 지정·관리·운영, 보상, 교육·홍보, 연구 및 국제협력 등에 재정이 투입된다. 사유지 보상과 지원이 미비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사회 영향: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정보 제공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기반이 마련된다. 학교교육 반영,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참여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