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으로 나선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해 노사·정치·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 현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며, 소관 위원회와 정부는 이를 존중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의장은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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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과 같은 시대적 과제들은 특정 정부나 개별 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중층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내용: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지혜를 모으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임
• 효과: 그동안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나라 사회ㆍ경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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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원조직, 지원방안, 전문가 활용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국회가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중심 기구로 기능하여 국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사회적대화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소관 위원회와 정부에 송부되어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