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 현장의 작업중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한만 규정했을 뿐 정부의 감시 역할이 없어 실제 활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위험 평가 기준을 마련해 사업장을 지도하고,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작업중지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에서 효과가 입증된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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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작업중지는 건설업 등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무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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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관련 표준 수립, 지도·권고 및 통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현황 제출 의무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작업중지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설업 등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 효과가 강화된다. 영세 사업장도 표준 기준과 지침을 참고하여 급박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