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수당의 증언인 채택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증인 출석 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3분의 1로 낮춰 소수당도 실질적으로 핵심 증언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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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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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 절차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증인 채택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당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