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의원 윤리심사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8년 비상설 전환 이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소수당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치해 의원 자격 심사와 징계 절차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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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여야 함
• 내용: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13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1991
• 효과: )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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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른 상임위원회 수준의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 경비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 윤리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의 공백이 해소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