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138명이 사망하고 7조 원대의 복구비가 투입되는 등 침수 피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정 강수량 이상에서 반복적으로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정비 경비를 지원해 사전 예방에 나서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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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최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시하천이 범람하고,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138명이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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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중호우 복구비용으로 7조 원 가량이 투입된 사례를 고려할 때 상당한 공공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사전 침수피해 예방 조치를 통해 향후 복구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138명이 사망한 현황에서 상습침수지역 지정 및 정비대책 마련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해 재산 피해 감소의 혜택을 받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