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개월 이상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는데, 저임금 단기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사용자가 계약을 3~6개월 단위로 쪼개고 중간에 고용을 끊으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단기 근로자도 근무 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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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고용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쪼개기 계약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여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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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특히 단기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 보장이 강화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된다. 또한 사용자의 '쪼개기 계약' 등 편법적 고용 관행이 제한되어 근로자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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