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도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변녹지 조성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지원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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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효과: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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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기금의 수질개선 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기금 조성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지역 주민지원에 직접 투입되는 재정을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 제거와 신규 오염원 입지 차단을 통해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 조성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생태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