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조합이 공공기관에 산림 관련 상품을 판매할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 만료되자, 정부가 이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조합원들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이 지난 2022년 동일한 내용으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 사례를 따른 조치로, 이번 개정안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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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의2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내용: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되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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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임산물 구매촉진 혜택을 지속하게 합니다.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 증가 없이 기존 중소기업 구매촉진 제도의 범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 영향: 임업인이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판로를 5년 더 확보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동일한 수준의 특례 지원을 통해 임업 부문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