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소자동차와 저공해 건설기계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정한 성능평가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기자동차만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성능평가 근거가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소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동등한 평가 대상이 된다. 아울러 거짓 평가로 보조금을 받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수소충전소 설치 유효기간을 폐지해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기업들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음
• 내용: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등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후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달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현행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도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1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정 행위에 대한 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의 의제 유효기간 규정 삭제로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속되어 관련 산업의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저공해자동차 성능평가 대상을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저공해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한다. 수소충전소의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