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선박 운항, 항공기 조종, 의료 등 공중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계약 갱신 불안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을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업과 유해작업 분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며 최대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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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박 운항업무, 항공기 조종업무 등 공중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도 기간제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는 그 특성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압박 등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안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중의 생명ㆍ건강, 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 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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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으로 인해 해당 업종의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자 재배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기업의 법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선원, 철도·항공 운수, 의료, 분진작업 등 공중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제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한다.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 고용 안정성이 변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