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증인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사례가 발생해왔고, 이견이 많은 안건을 다룰 때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관행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위원장에게 공정성과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고, 의사일정 변경 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를 서명 문서로 남기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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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증인ㆍ참고인 등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아울러 위원회에서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 후 약식 통보하는 등 현행 협의 절차가 비민주적ㆍ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시 증인, 참고인 등을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한 문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49조, 제59조, 제146조 및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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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 의무 규정 및 의사일정 합의 절차 강화를 통해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화하며, 증인·참고인 모욕 금지 규정으로 국회 회의의 품위를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