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공식 지정하고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독도 보전 및 이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지만, 영토주권 확보와 국내외 동향 대응 방안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독도 주권 공고화와 국제 동향 대응을 추가하고, 민간단체가 주최해온 10월 25일 행사를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격상한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 영토임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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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및 독도의 날 행사 실시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의 기존 독도 관리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매년 10월 25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한다.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 및 국내외 동향 대응 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독도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