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입출국 시 소독·검역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한다. 현재 가축방역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검사원은 '도축장 종사자'로만 분류되어 있어 규정이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검사원을 별도로 명기해 방역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가축 질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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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방역 현장이나 도축장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
• 내용: 국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입ㆍ출국 사실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를 부과함
• 효과: 그런데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인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2에 별도로 명기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동법 제5조제6항제7호의2에 ‘도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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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축산물위생검사원의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도축장 종사자 분류에서 명확한 법적 지위로의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축산물위생검사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에 기여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축산업 보호를 강화합니다.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법적 근거를 정립함으로써 국민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