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림 소유구조 개선과 임업인 연금제도를 담보로 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에서 재정을 전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임업 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지급돼 전체 임가의 20% 미만만 수혜를 받고 있어 소득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촌의 빠른 고령화로 임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산림 매매와 임대차를 활성화하고 산림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제공함으로써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임업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함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산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임업 종사자 수의 감소로 임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산림을 매매ㆍ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도록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전출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으로 재원을 전출하여 산지은행제도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정부 재정이 임업 부문으로 재배분된다. 산림 매매·임대차 지원과 산림담보 연금 지급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현재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 미치지 못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높인다. 산촌 고령화로 인한 임업 종사자 감소에 대응하여 산림 소유·경영 구조 개선과 노후생활 보장을 통해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