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 상한이 현행 80%에서 90%로 상향된다. 현재는 방역기준을 잘 지키고 정부 방역에 협력한 농가도 감액 경감 혜택을 받으면 최종 보상금이 평가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상한을 90%로 올려 우수한 방역 관리를 한 농가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해 질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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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후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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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을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함에 따라 정부의 보상금 지급액이 증가한다. 방역기준을 준수한 농가가 더 높은 보상금을 받게 되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방역기준 준수 농가에 대한 보상 강화로 정부 방역 정책 참여 유인이 증대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한다. 농가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통해 축산업 종사자의 생활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