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산 해양수도 지원 대상을 경남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했으나, 부산항의 신항과 진해신항이 경남에도 걸쳐 있어 지역 간 불형평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경남까지 넓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해양·항만 관련 기관과 기업의 효율적 집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 내용: 그러나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조성된 국가 핵심 항만으로, 특히 신항 및 진해신항은 항만시설의 상당 부분이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연계된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등 지역 간 역차별 및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효과: 또한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만 배후지역을 포함한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의 집적화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정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산업 기반을 공유하는 광역권 단위의 협력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 조직 또는 행정 체계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변동 가능.
사회 영향: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전기·가스·수도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