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만공사가 국유지에 물류시설과 편익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제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항만 운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규정으로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 비용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준공 후 원상회복하는 조건 하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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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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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유재산 출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킨다.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 국유재산에 직접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개발의 재정적 제약을 완화한다.
사회 영향: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로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이 효율적으로 확충되어 항만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탄소중립 가속화에 대응하는 항만 기능 강화로 국가 물류 경쟁력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