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객선 내 음주 난동을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항공기와 기차에서는 승객의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선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여객선에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선박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수단 간 규제의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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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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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여객선 운영사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법 집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은 기존 해운 감시 체계 내에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여객선 내 음주 난동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운송 환경을 조성한다. 항공기와 여객열차와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여 교통수단 간 안전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