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기농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자체·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전문가와 현장 주체가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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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ㆍ지자체 및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내용: 또한 육성계획 이행 점검 및 국회 보고 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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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집단급식소의 우선구매 대상 확대로 친환경농식품의 공공 수요 기반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신설을 통해 정부, 지자체, 농어업인 등 관계 주체의 참여와 협력 기반이 강화되어 정책 수립의 현장성이 개선된다. 집단급식소 우선구매 확대로 학교, 병원 등 공공급식 이용자의 친환경식품 접근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