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지급된 임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해 미지급 수당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미지급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법적 혼란이 야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명시해 근로자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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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 규정한 법문의 내용으로 인하여 최근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가산수당 중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2022두 64518)는 판결을 하는 등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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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평균임금 산정 시 미지급된 임금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휴업수당 등 평균임금 기반 급여 계산 시 지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업의 미지급 임금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법안은 이미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대한 명확화이므로 추가 비용 발생보다는 기존 채무의 명확한 인정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대법원 판례(2022두 64518)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임금 관련 법적 분쟁을 감소시킨다.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등 계산 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