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모래 채취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를, 이후 실제 채취 허가 시 별도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요구해 중복된 절차를 야기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 바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통일해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모래 수급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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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을 각각 명시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야 하고, 바다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또는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함
• 효과: 한편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는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또는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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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로 변경함으로써 중복 평가 절차를 제거하여 행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이는 골재채취 사업자의 인허가 소요 기간 단축으로 사업 추진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 영향: 해양골재채취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로 골재 수급이 원활해져 건설 자재 공급 안정성이 향상된다. 다만 해양환경 평가 강도 변화에 따른 환경 보호 수준 변화를 고려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