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무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대폭 축소된다. 2018년 도입된 나무병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나무의사가 1,700명 이상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산림병해충이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만 직접 방제를 허용하고, 일반적인 수목진료는 등록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전문성 있는 국민 생활환경 관리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내용: 수목진료제도 도입 초기에는 나무의사 배출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었으나, 현재 나무의사가 1,700여 명 이상 배출되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음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ㆍ상시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농약 오남용과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나무병원 등록 의무화로 인해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1,700여 명 이상)에 대한 수목진료 수요가 증가하여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수목진료 범위 축소로 공공 부문의 수목진료 비용이 민간 나무병원으로 이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나무의사 등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의무화로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수목진료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성이 향상된다. 긴급 산림병해충 확산 시에만 공공 부문의 직접 방제를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가 유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