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에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송전·배전 비용만 고려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발전시설이 많아 전력을 자급하는 지역이 환경 부담은 떠안으면서도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자급률과 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를 함께 적용해 지역별 요금 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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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특히 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단순 행정구역 기준으로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에 ‘전력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전력계통 효율성ㆍ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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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력자급률과 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를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별 요금 체계가 재편될 수 있으며, 발전시설 집중 지역의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전력회사의 수익 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에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발전시설 집중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