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과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교육은 법적 기반이 부족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고용노동부에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학교와 직장에서 표준화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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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청소년, 이주 노동자, 플랫폼ㆍ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대우 등 노동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노동인권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ㆍ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임
• 내용: 또한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교육과정ㆍ교재ㆍ전문인력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노동기본권과 노동안전권을 충분히 이해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사회ㆍ사업장에서도 교육 접근성이 낮아 노동인권 침해 예방 기능이 제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고, 학교ㆍ사회ㆍ사업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ㆍ체계적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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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성과평가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중소 사업장의 교육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교재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청소년, 이주노동자,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대우 등 노동인권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학교·사회·사업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 노동인권교육으로 노동기본권과 노동안전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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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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