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표시에 점자와 음성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화학제품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개정안에는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점자, 음성, 수어 영상 코드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위험한 화학물질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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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이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명칭,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ㆍ임산부 등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가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 접근이 곤란한 실정임
• 효과: 이에 따라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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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추가 표시 의무로 인한 제품 포장 및 표기 비용이 증가하며,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되어 화학물질 노출로부터의 보호가 강화되고,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