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할 경우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수원 보호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 지역 내 축사 이전을 전면 금지해 주민 불편과 농가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했다.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 면적 범위 내에서 축사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규제와 현실의 괴리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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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의 이전이 제한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여 현실에 적합한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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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축사 이전 허용으로 축산농가의 재산권 제약이 완화되어 경영 유연성이 증대된다. 다만 지자체의 행정 비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축산농가와 주민 간의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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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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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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