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업을 넘어 조선·플랜트·제조업 등 모든 하도급 산업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시 납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에서만 태풍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촉박한 납기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호 범위를 건설업 외 다른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도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고 근로자 안전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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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촉박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효과: 그런데 이러한 계약기간 압박에 따른 위험은 건설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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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도급계약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도급인의 기간 연장 의무화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 산업 전반에서 계약 이행 기간 연장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불가항력 사유나 도급인 책임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시 수급인의 기간 연장 요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촉박한 공사 기한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