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맹견 사육허가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중성화수술이 어려운 경우 이를 면제하고, 기질평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허가권자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그동안 장거리 이동과 높은 평가비용으로 인한 맹견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거짓 신청이나 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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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고령ㆍ질병 등으로 인해 중성화수술을 받기 곤란하거나 기질평가장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고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기질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또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 맹견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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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맹견 5종에 대한 기질평가 비용 지원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며, 현행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기질평가 비용이 공적 지원으로 전환된다. 허가권자 변경에 따른 행정 체계 개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가 곤란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허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장거리 이동의 불편을 해소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맹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