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친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명시했으나, 위탁아동 양육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다. 위탁 초기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면서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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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효과: 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써,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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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로 인한 기업의 인력 공백 비용과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모가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위탁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지원한다. 이는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며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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