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포전매매(수확 전 경작 상태의 농산물을 미리 사는 거래)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서면계약만 규정했으나 실제 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약자인 농업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고 의무화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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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 단위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실제 포전매매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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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포전매매 표준계약 사용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신규로 도입하여 정부 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포전매매 거래 신고 의무화와 표준계약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상대적 약자인 농업인의 계약 보호가 강화되며,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