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선사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음주 측정은 의무화했지만 약물 측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약물 측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도선법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약물 복용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고를 강화해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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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선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약물ㆍ환각물질은 음주와 달리 그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는데,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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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선사의 약물·환각물질 투약 측정 거부 시 면허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도선 산업 종사자의 경제활동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상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약물·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도선사의 안전 의식 강화를 통해 해상 교통 안전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