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노무사 자격을 불법으로 빌려준 행위로 얻은 금품을 무조건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자격 대여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으로만 처벌했으나,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대여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필수적으로 몰수하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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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인노무사와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임의적 몰수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격의 불법 대여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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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인노무사 자격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 및 추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국가가 회수하게 된다. 이는 현행 형법상 임의적 몰수의 한계를 보완하여 불법행위 억제 효과를 강화한다.
사회 영향: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노무사 자격 관리의 엄격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한다. 자격 없는 자의 불법 직무 수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