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를 행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어구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도 복잡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조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긴급한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업인이 어구 설치와 유실 현황을 기록하도록 하며 거짓 기록이나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피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 어구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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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권자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업권이나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등의 경우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따르는 경우 그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위법하게 설치된 어구ㆍ시설물을 사용한 조업은 단시간 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아 대집행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종류별로 어구마다 그 사용을 허가하되, 어구의 규모 및 사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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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업인에게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보존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정부는 어구 철거 및 관리 감시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해양오염 감소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해양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며, 어업질서 확립으로 어업인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